반려동물 보험, 진정한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먼저다

 최근 개정된 펫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보험 상품의 조건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펫보험의 근본적 목적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현재 제도의 흐름은 오히려 보호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다.



새롭게 시행된 1년 단위 재가입과 30%의 자기부담률 상향은 표면적으로는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보험 소비자인 보호자에게 불안정한 보험 유지 환경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이거나 질병 이력이 있는 반려동물은 매년 재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보험료 인상 또는 가입 거절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오히려 가장 보험이 필요한 계층이 보험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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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도 여전히 취약하다. 진료기록 작성 및 제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는 카드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이 같은 제도 미비로 인해 ‘허위 청구’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일으키며 보험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허점이다. 등록률이 낮은 데다, 외장형 칩의 경우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금을 노린 ‘동물 바꿔치기’ 같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보험사뿐 아니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일반 보호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펫보험 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히 보험 상품의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제도 전반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료기록 작성 및 제출 의무화, 표준 진료코드 도입, 반려동물 등록제도 보완 등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호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보험사 역시 이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지급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다. 펫보험은 보험사의 수익 모델이기 이전에, 반려동물이라는 하나의 생명과 그를 책임지는 보호자의 삶을 지지하는 제도여야 한다. 이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으로 상생 가능한 펫보험 구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보험 역시 가족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진정한 보호는 제도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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